탄핵심판에서의 인용, 기각, 각하 의미와 실제 판례 해석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파면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며, 각각의 의미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1. 탄핵심판 판결 유형별 의미판결 유형의미결과주요 사유인용탄핵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공직 파면헌법·법률 위반 + 중대성 인정기각형식 요건은 충족, 실체상 이유 없음직위 유지위반 사실 미비 or 중대성 부족각하절차적 요건 미비, 본안 심리 불가심판 종료 (판단 불가)공직 상실, 청구 요건 불비 등2. 각 판결 유형의 법적 근거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 가능.헌법재판소법 제53조: 이유 있는 경우 파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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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5.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