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선거운동 보장: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이해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정치활동, 곧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절차적 보장을 넘어,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무제한이 아니며, 사회의 공정성과 평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으며, 그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법과 제한 속에서 선거운동이 이뤄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1. 법적 근거: 헌법과 공직선거법후보자의 선거운동 보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 제1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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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6.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