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olicy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Upolicy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검색 레이어

Upolicy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방어권보장

  • 수사기록과 증거기록 차이 열람 등사 신청방법

    2025.02.17 by policyinfo

수사기록과 증거기록 차이 열람 등사 신청방법

1️⃣ 수사기록 및 증거기록 열람·등사란?수사기록 및 증거기록 열람·등사란수사기관이 수집한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등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이는 피의자(피고인), 변호인, 피해자 등이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방어권을 행사하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열람과 등사의 차이점구분열람등사정의기록을 직접 보거나 확인하는 것기록을 복사하여 소유하는 것방법수사기관 방문하여 열람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복사(출력)하여 보관대상변호인, 피의자, 피해자 등변호인, 피의자 등 (일부 제한)2️⃣ 열람·등사 신청 대상자 🏛️수사기록 및 증거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자신과 관련된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를 열람..

카테고리 없음 2025. 2. 17. 02:20

추가 정보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Upolicy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