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이드
농촌에서의 체험형 생활을 원하는 도시민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쉼터는 기존의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주말·체험 영농을 활성화하고 농촌 생활 인구를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 설치 절차, 주요 기준,
지원 사항 및 법적 요건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농촌정책국-농촌재생지원팀) 농촌체류형 쉼터 복합단지 도입으로 4도3촌 시대 실현 '눈앞', 보도자료(9.24. 16시).pdf
0.50MB
1.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주말을 보내거나
체험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숙박 공간입니다.
기존 농막과 달리 공식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며,
농촌 지역에서 관계 인구(농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 주요 목적
-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활성화
-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농촌 생활 체험 기회 제공
- 기존 농막을 법적으로 양성화하여 합법적 체류 시설로 운영 가능
✅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구분 |
기존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
용도 |
농기구 보관 등 단순 창고 |
주말·체험 영농 및 단기 체류 가능 |
연면적 |
20㎡ 이하 |
33㎡ 이하 |
숙박 가능 여부 |
❌ 불가 |
✅ 가능 |
허가 절차 |
농지전용허가 필요 |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가능 |
부대시설 |
제한적 허용 |
데크, 정화조, 주차장(1면) 설치 가능 |
✅ 설치 가능 지역
- 개인 소유 농지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능)
- 지자체가 조성한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 내 설치 가능 (2025년 농지법 개정 예정)
2.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
1) 신청 요건 및 기본 조건
✔ 설치 가능 면적: 33㎡(약 10평) 이내
✔ 필수 부대시설: 소화기 비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 설치 제한 지역:
- 방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재난 발생 가능 지역
- 소방 활동이 어려운 지역 (주변 도로가 없는 경우)
2) 설치 절차
✅ Step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해당 시·군청 건축 담당 부서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
- 필요 서류: 위치도, 평면도, 건축 계획서 등
✅ Step 2: 농지대장 변경 등재
- 가설건축물 신고 후 농지대장에 변경 등재 신청
✅ Step 3: 설치 후 점검 및 사용
- 신고 완료 후 쉼터를 설치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점검
3.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
✅ 전환 대상
- 기존에 농막으로 사용되던 시설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제도 시행일(2025년)로부터 3년 내 신고하면 전환 가능
✅ 전환 절차
1️⃣ 시·군청에 전환 신고 접수
2️⃣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3️⃣ 농지대장 변경 등재 후 공식 운영 가능
이러한 전환 절차를 통해 현재 불법 숙소로 운영되는 농막을 합법적인 쉼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농촌체류형 쉼터 복합단지 조성 (지자체 대상 사업)
정부는 개인 단위의 쉼터 설치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내 쉼터 단지를 조성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 개요
- 소규모 거주 공간(20동 내외) + 텃밭 +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복합 공간 조성
- 4도3촌(4일 도시, 3일 농촌 생활) 실현을 목표로 도시민 체류 활성화
✅ 지원 사항
-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임대 운영 가능
-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개인이 쉼터를 설치하도록 허용
✅ 운영 방식
- 개별 쉼터 외에도 공동 텃밭, 교류 공간, 숙박시설, 체험 프로그램 연계
- 농촌 생활을 체험하면서 지역 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5. 기대 효과 및 전망
✅ 농촌 생활 인구 확산 → 농촌 소멸 위기 대응
- 주말·체험 영농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
- 장기적으로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기회 제공
✅ 농막 불법 사용 문제 해결
- 기존 농막을 쉼터로 합법적으로 전환하여 불법 숙소 문제를 해소
- 체류 가능한 시설이 공식적으로 인정됨으로써 농촌 체험 인프라 확충
✅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소득 창출 기회 제공
- 농촌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 쉼터 단지를 통한 귀농·귀촌 인구 유입 촉진
📢 농식품부 관계자 발언: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할 것입니다."*
6. 관련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 044-201-1742
📍 지자체별 농지 담당 부서 (시·군청 문의)
결론: 농촌체류형 쉼터로 농촌 생활을 더 쉽게!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 영농 체험부터 귀농·귀촌을 위한 체류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시설입니다.
🌿 귀농을 꿈꾸는 분 – 농촌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
🏡 농지 소유자 – 기존 농막을 합법적으로 쉼터로 전환 가능!
📈 지자체 – 쉼터 단지 조성으로 농촌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농촌체류형 쉼터를 활용해 농촌 생활을 더 가깝고 현실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