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이 확대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바뀌는 정책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확인하세요!
💡 이번 개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2024년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핵심 내용
✔️ 2024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25년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심의·의결
✔️ 2024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기존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었지만,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기존 10일 → 20일로 연장
✔️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 → 20일로 확대
✔️ 출산 후 90일 →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
💡 출산 직후 최소 한 달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기존보다 더 많은 부모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 가능
✔️ 변경: 12주 이내, 32주 이후 가능
✔️ 고위험 임산부(다태아 임신, 조기진통 등) →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대상 자녀 연령: 8세 → 12세까지 확대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 사용 가능
✔️ 최소 사용 단위 3개월 → 1개월로 단축 (방학·단기 돌봄 대응 가능)
✔️ 기존 3일 → 6일로 확대
✔️ 유급기간 1일 → 2일로 증가
✔️ 중소기업 근로자: 유급 2일 급여 정부 지원
✔️ 출산전후급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도 100일간 지급
✔️ 유산·사산급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까지 확대
📌 개정된 정책에 대한 상세 정보는 고용노동부 및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 일생활균형 누리집 → www.worklife.kr
1️⃣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신청 → 회사(사업주) 제출
2️⃣ 출산휴가 및 난임휴가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및 건강보험공단 통해 접수
3️⃣ 유급 휴가 지원 신청 → 정부 지원 대상 확인 후 고용센터 신청
📢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연장이 실제 육아에 도움이 될까요?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가 가정 내 역할 분담에 변화를 가져올까요?
📢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