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에게 경제적 지원과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도입 배경
기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경력단절자 등은 지원받기 어려웠음.
이에 따라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됨.
💡 진행 경과
✅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시작) ✅ 2022년: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포함) ✅ 2023년: 지원금 상향 및 맞춤형 취업 연계 강화 ✅ 2024년: AI 기반 취업 매칭 서비스 도입 ✅ 2025년: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클릭) 연계 지원
지원 대상 및 혜택
1️⃣ I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만 15세~69세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혜택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540만 원 지급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2️⃣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 지원 대상
만 15세~69세 이하
소득: 가구 전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15~34세)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지원 혜택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 원 지급
직업훈련비 및 일자리 매칭 지원
주요 지원 내용
🔹 1: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 전문가와 1:1 상담을 통해 진로 설계 & 구직 전략 수립
구직자의 희망 직무 및 경력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추천
🔹 직업훈련 및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IT, 마케팅, 회계 등)
직업훈련비 최대 30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일정 요건 충족 시 매월 50만 원~ 최대 540만 원 지급
💡 추가 혜택
✔ 실업급여와 다르게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 관리 및 추가 지원 제공
신청 및 진행 절차
1️⃣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2️⃣ 자격 심사 & 선정 (소득·재산 확인) 3️⃣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등) 4️⃣ 구직촉진수당 지급 (I유형 해당자) 5️⃣ 최종 취업 & 사후 관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