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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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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olicyinfo 2025. 2. 2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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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수종사자 운전적격성 검사기준 강화

국토부, 여객·화물운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주요 변경 사항:

  •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판정
  •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 6개월마다 추적관리 의무화
  • 2025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 발표

🚦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기준 강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

존 검사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새로운 판정 기준

기존에는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일 경우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사고 발생과 관련성이 높은 항목(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일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집니다.

 

특별검사 대상자 추가

  • 최근 3년간 3주 이상의 인사사고를 야기한 운수종사자
  • 도로교통법 상 벌점 81점 이상을 받은 운수종사자

재검사 제한 강화

기존에는 14일 간격으로 무제한 재검사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회차 재검사부터 30일 제한,

4회차부터는 신규검사 기준 적용하여 반복 숙달을 통한 부적격자의 통과를 방지합니다.


🏥 의료적성검사 기준 강화

초기 고혈압·당뇨군, 6개월마다 추적관리

기존 의료적성검사는 일반적인 진단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지만,
운전 중 실신 위험이 있는 초기 고혈압(수축기 혈압 140~160)당뇨 진단·우려군에 대해

6개월마다 추적관리 의무화합니다.

 

건강검진결과서 요건 강화

  • 기존: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대체 가능
  • 변경: 보건복지부 지정 건강검진기관 발급 결과서만 인정

검사 유효기간 단축

  • 기존: 최근 6개월~1년
  • 변경: 3~6개월 이내 결과만 유효

검사기관 지정제 도입

  • 의료적성검사를 수행하는 병·의원을 국토부가 사전 지정
  •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 취소

검사결과 직접 제출 의무화

기존에는 운수종사자가 직접 제출했으나,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결과 제출하도록 변경하여 관리 강화


📜 입법예고 일정 및 의견 제출

  • 개정안 전문은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법령정보
  • 의견 제출: 우편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 문의:

  •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3825, 3816
  • 물류산업과: 044-201-4021

🔍 마무리

이번 개정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확보직업적 권익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운수업계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