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
존 검사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일 경우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사고 발생과 관련성이 높은 항목(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일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집니다.
기존에는 14일 간격으로 무제한 재검사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회차 재검사부터 30일 제한,
4회차부터는 신규검사 기준 적용하여 반복 숙달을 통한 부적격자의 통과를 방지합니다.
기존 의료적성검사는 일반적인 진단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지만,
운전 중 실신 위험이 있는 초기 고혈압(수축기 혈압 140~160) 및 당뇨 진단·우려군에 대해
6개월마다 추적관리 의무화합니다.
기존에는 운수종사자가 직접 제출했으나,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결과 제출하도록 변경하여 관리 강화
이번 개정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확보와 직업적 권익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운수업계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